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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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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차지단체(시ㆍ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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