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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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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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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차지단체(시ㆍ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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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
-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
-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2025. 7. 19. 시행
- 법률 제19605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일부개정, 2024. 1. 19. 시행
-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 법률 제16737호, 2019. 12. 3. 타법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4925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9. 29.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91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6. 1.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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