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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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8조 (사후관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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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현행
-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