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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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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8조 (비용의 수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4.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비용의 수납)

①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동조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에 수용된 제11조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한 보호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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