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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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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

①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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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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