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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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보조인의 선임등)
①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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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현행
-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1998.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