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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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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3조 (긴급전화의 설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긴급전화의 설치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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