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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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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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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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