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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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2조의5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1.9>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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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59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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