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2조의4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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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
- 법률 제19959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개최하여 원고가 제2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위 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에 따라 제2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하고, 2024. 1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 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라 한다), 같은 날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 제46조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3. 8. 3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23. 9. 1.자 이 사건 시설
제천시장은, 청구인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7. 6.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상담, 교육 등) 연계에 응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한다)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