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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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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8.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0022026. 4. 16.
사례관리연계처분취소

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자체사례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제2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위 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에 따라 제2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하고, 2024. 1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울산광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8122025. 9. 12.
무효확인소송

. 12. 20. 법률 제20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

헌법재판소 2023헌마12812024. 1. 23.
정서적 아동학대 결정 행위 등 위헌확인

인으로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라 한다), 같은 날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 제46조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3. 8. 3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23. 9. 1

헌법재판소 2021헌마9272021. 8. 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2호 위헌확인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충청북도 제천시장은, 청구인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7. 6.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상담, 교육 등) 연계에 응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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