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2조 (청문)
제22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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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1호, 2026. 2. 3.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3. 30. 시행
-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3259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9. 28. 시행
- 법률 제12361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9. 29. 시행
- 법률 제11002호, 2011. 8. 4. 전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51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3438호, 1981. 4. 13.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자체사례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제2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위 회의 결과에 따라 피고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에 따라 제2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하고, 2024. 11.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울산광역
. 12. 20. 법률 제20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
인으로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라 한다), 같은 날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 제46조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이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3. 8. 3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23. 9. 1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충청북도 제천시장은, 청구인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7. 6. 청구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상담, 교육 등) 연계에 응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