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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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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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5. 14. 시행
- 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 법률 제14562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8. 9. 시행
- 법률 제11977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10. 31. 시행
- 법률 제11240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10.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