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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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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7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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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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