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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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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8조 (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삭제 <2024.2.13>

3. 삭제 <201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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