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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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8조 (벌칙)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삭제 <2024.2.13>
3. 삭제 <201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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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5.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562호, 2017. 2. 8. 일부개정, 2017. 8. 9. 시행
- 법률 제11240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10.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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