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글씨 크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조 (시설 폐쇄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5.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2016.3.2, 2020.10.20>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