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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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조 (시설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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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2016.3.2, 2020.10.20>
1. 제20조제6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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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92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
- 법률 제14069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12330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302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8. 18. 시행
-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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