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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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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조 ((시설 폐쇄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조(시설 폐쇄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1.4.12>

1. 제20조제5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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