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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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23조의2 (시설의 평가)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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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548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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