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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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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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5989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법률 제15212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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