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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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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9742025. 9. 25.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

헌법재판소 2021헌가352025. 1. 23.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보조금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782021. 1. 14.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헌법재판소 2017헌마12992019. 12.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3."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독립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8002014. 2. 20.
생계비등 지급청구

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 만성질환 등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512013. 2. 6.
기초생활수급자중지처분취소

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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