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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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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0.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 및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4.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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