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수사기관의 협조)
제9조의2(수사기관의 협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상담원 등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7.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981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0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1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