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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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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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653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95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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