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