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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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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0.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6.4.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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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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