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제5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18.3.13>
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12, 2018.3.1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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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448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
- 법률 제15202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3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95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
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