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9.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3.2>

②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