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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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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10.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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