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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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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하려면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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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448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
- 법률 제14058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3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95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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