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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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7561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
다음과 같다.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1항,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8호로 개정되기
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가축분뇨법 제13조 제1항은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나.「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 등에 따라 주민의 건강 등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토지의 이용 등이 제한된다(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다)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있고, ② 위 특정한 지역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제4호) 등이 있다. (다) 그러면서도 가축
각호의 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제3호)”을 들고 있다(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본문과
정하면서, 각 호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제1호),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제2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제3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