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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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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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7561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846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4567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3. 12. 12.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