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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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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3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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