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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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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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6097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8. 1.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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