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2021.1.5>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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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6. 시행현행
- 법률 제16267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4494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126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6846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097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8. 1. 시행
- 법률 제4257호, 1990. 8. 1. 제정, 1991. 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3호는
아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