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1.1.5,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1.1.5,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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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43호, 2021. 1. 5. 일부개정, 2021. 7. 6. 시행
- 법률 제1207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피고는2020. 5. 4.경○○건설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수리하였고,○○건설은 위 각 신고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 다)원고는○○건설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취소하고, 2020. 5. 19.주식회사○○종합건설
부터 같은 해 10. 31.로 기재하였다. 또한 BB건설은 2019. 5. 14. ○○시 ○○구청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한 비산먼저 발생사업 신고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당시 공사기간을 2019. 5.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였다가, 그 후 2019. 12. 27. 및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