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층간소음기준 등)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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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07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는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甲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乙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乙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乙 등은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乙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고 송□□에게 200만 원, 원고 이◯◯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와 같다)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