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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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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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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9두457392020. 10. 15.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대하여 교지 내 대기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교지 내 소음·진동이 위 환경기준과「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며, 교사 내 소음은 55dB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신축공사로 인한

헌법재판소 2016헌마452017. 12. 28.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청구인들이 특정 조항들의 위헌성을 부진정입법부작위 형태로 다투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을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본 사례2.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397942016. 11. 24.
손해배상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관련법령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8]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간(07:00~18:00)을 기준으로 한 ‘공사장’ 소음원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70dB(A)

청주지방법원 2013가합38492015. 8. 12.
손해배상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3. 22. 법률 제1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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