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3가합3849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 1. 주식회사 ○○종합건설 2. ■■건설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5. 7. 15.
- 판결선고
- 2015. 8. 12.
1.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별지 표1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1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별지 표1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표1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별지 표1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하 위 원고들을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각 별지 표1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건설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1.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청주시 ▽▽구 △△동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중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은 별지 표1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피고 ○○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아파트 근처인 같은 동 지상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피고 ○○종합건설은 2007.경 주택사업 건설인가를 받아 피고 ■■건설이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경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고 ○○종합건설은 2012. 7. 6. 청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고 그 무렵 다시 피고 ■■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9.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 공사가 완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의 주장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은, 별지 표1 '호수'란 기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 일조 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피고 ○○종합건설은 별지 표 기재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호수 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 이익이 객관적인 생활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 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 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 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이 통틀어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 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인 이영규에 의한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 보완 촉탁 결과(이하 감정 결과와 감정 보완 촉탁 결과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15층 높이의 아파트이고, 이 사건 아파트 6개 동 중 최고 높이는 43.2m이며, 이 사건 아파트가 ▷▷아파트보다 약간 높은 지면에 위치하고 있고,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아파트 간 거리는 약 55m이다.


②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후로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호수의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변화하였다.
③ 위와 같은 일조시간의 변화를 전후하여 ▷▷아파트 인근에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된 것을 제외하면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별지 표1 기재 각 호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별지 표 기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다.
3) 피고 ○○종합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청주시 건축 조례 제70조 등 모든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건축되었으므로, 별지 표 기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 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 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따라서 피고 ○○종합건설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이 향유하던 일조에 대한 이익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침해되었고,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의 위법성이 부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 ○○종합건설은 개발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주변 환경이 정비되고 기반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 가격의 등락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반드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을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아파트의 시가 상승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일조 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익이므로,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종합건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 ○○종합건설은 별지 표 기재 원고들에게 일조 침해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아파트의 소유자인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아파트 각 호수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시가 하락분은 [일조 침해 받기 전 각 피해 건물의 기준가 × 일조 가치 비율(일조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일조 침해율]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바, 위 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각 피해 건물의 기준가를 보면, 이 사건 감정 결과는 기준 시점인 2013. 11. 30.을 전후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 사례를 분석한 후, 그중 2013. 10. 6. 거래된 906호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위 기준가에 시점 수정치 1.00198을 곱하고, 호별 요인(1, 2층의 경우 가치 감소)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조 침해 전 각 ▷▷아파트의 기준가'를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종합건설은, 2013. 11. 14. 거래된 ▷▷아파트 102호가 기준 시점인 2013. 11. 30.과 더 가깝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의 주거지가 대부분 6층 이하임을 고려할 때, 위 102호의 거래 가격인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 기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조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위 피고가 주장하는 102호의 경우 통상적으로 같은 조건의 다른 층보다 거래 가격이 낮은 점(이 사건 감정 결과도 호별 요인을 고려하여 1층의 가격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 결과가 9층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 거래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호별 요인을 고려하여 기준가를 산정한 점, 기준 시점과의 근접성 면에서 이 사건 감정 결과가 선정한 거래 사례와 위 피고 주장 거래 사례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 결과의 기준가 선정이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이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따라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이 소유한 각 해당 호수의 일조 침해 전 기준가를 산정하기로 하고, 그 각 금액은 별지 표1 '기준가'란 기재와 같다.
다) 다음으로, 일조 가치 비율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는 일조 가치 비율을 8%로 보았고,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은 4%(1시간당 1%의 가치)라고 주장하며, 피고 ○○종합건설은 1%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감정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94 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동지일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일조 방해로 인하여 기준 시간대에 일조가 전혀 없게 되는 경우 그 하락률은 8%로 본다'는 전제 하에, '일조 방해가 있어 기존 상황에 비해 일조 방해량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로 인하여 잔존 일조량이 240분(4시간)이 될 때까지의 부분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만 배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결국 일조 가치 비율을 4%(=8%×1/2)로 보고 있다. 동짓날 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 4시간이 확보되는지를 일조 침해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의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감정 결과가 일조 가치 비율에 8%를 적용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4%를 일조 가치 비율로 보기로 하며,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1%가 합리적인 일조 가치 비율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마지막으로 일조 침해율에 대하여 보건대, 일조 침해의 기준이 '동짓날 8~16시 중 총 일조시간 4시간(240분)의 일조가 확보되는지 여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과 위 피고가 주장하는 {(240-분 단위 잔존 일조시간)/240}의 산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분 단위 잔존 일조시간은 별지 표1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 총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준으로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일조 침해율은 별지 표1 '침해율'란 기재와 같다.
마) 따라서 위 기준가, 일조 가치 비율, 일조 침해율을 위 시가 하락분 계산식에 대입하여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의 각 손해액을 산정하면 별지 표1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 ○○종합건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위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 방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조 방해 및 그로 인한 시가 하락이 있어도 이는 인근 부동산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행위로 평가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 범위 내의 일조 방해와의 형평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 부분 전부에 대해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② 피고 ○○종합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특별히 공법적 규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보호되어야 하고,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 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종합건설은 별지 표 기재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에 책임 제한 비율을 고려한 별지 표1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2013. 9. 1.부터 피고 ○○종합건설이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2013. 5. 21.부터 2013. 8. 20.까지 철재 골조 및 철거 작업, 레미콘 콘크리트 작업 중 관련 법령이 규제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는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 ■■건설은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통상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 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서 '수인한도'라 함은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이때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 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나, 그러한 기준은 해당 보호 법익 또는 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침해의 태양과 결과의 영향이 현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3. 22. 법률 제11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제 대상 및 규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령인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2013. 11. 3. 환경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3항 [별표 8]에서는 주거 지역의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아침 및 저녁(05:00 ~ 07:00, 18:00 ~ 22:00)에는 60㏈ 이하, 주간(07:00 ~ 18:00)에는 65㏈ 이하, 야간(22:00 ~ 05:00)에는 50㏈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항타기·항발기·공기압축기 등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 9]에서 정한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공사 시행 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음 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고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서는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갑 제4, 6, 8호증, 제9호증의 2, 제10, 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갑 제2, 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청공해, 청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대지 연면적은 46256.8657㎡(=46,612.3077-355.442)인 사실,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인 2012. 6. 27. 피고 ■■건설은 청주시장에게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한 사실, 원고들이 충청공해에 의뢰하여 2013. 5. 31. 같은 해 6. 3. 같은 해 8. 8. 각 3차례에 걸쳐 ▷▷아파트 복도에서 소음 측정을 한 결과, 그 측정값이 68.2㏈~71.2㏈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건설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 경우가 단 세 차례, 3일에 그치며(피고 ■■건설이 특정 공사 사전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신고에 따라 보정치를 적용한 75㏈를 그 기준으로 한다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한 차례도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피고 ■■건설은 공사 현장 외부 경계선에 방음벽 및 흡음재를 부착하고, 이중 공기막 구조로 된 에어 펜스 및 이동식 소음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공사 공법에 있어 소음 저감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의 배출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 ○○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별지 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 ○○종합건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