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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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9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는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덧붙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내지 변경과 관련된 서류들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 또한, 환경부는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중 [별표 19] 제2호 (자)목 (3) 부분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하여 국민의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인 규정인지 여부(소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인 절삭·가공·금형시설인 와이어컷팅 11기(0.36㎥×11대)를 설치하여 조업함으로써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고,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여기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