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글씨 크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3.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1누105032022. 12. 7.
조치명령취소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및 그 벌칙 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가 시행되어야 하고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
대법원 2008도29072011. 5. 26.
폐기물관리법위반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