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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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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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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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