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17.11.2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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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 법률 제12522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 법률 제10551호, 2011. 4. 5. 일부개정, 2011. 10. 6. 시행
- 법률 제7291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및 그 벌칙 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가 시행되어야 하고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