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