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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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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5.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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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두427742022. 12. 15.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003. 12. 16.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재활용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피고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38조 제2항,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조합의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재활용부
부산지방법원 2006구합6212006. 8. 17.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라 한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진공성형 및 가공을 거쳐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2)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호에 기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