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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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319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958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5. 8. 시행
- 법률 제895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864호, 2006. 3. 3. 타법개정, 2006. 6.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003. 12. 16.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재활용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피고는 구 자원재활용법 제38조 제2항,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조합의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재활용부
이라 한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진공성형 및 가공을 거쳐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2)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호에 기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