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44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제44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피고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1)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내지 제44조에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 신청 및 심사의 절차와 구제명령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 확정된 기각결정
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조 합법 제43조) (3) 한편 노동조합법 제44조에 의하면 구제명령의 효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다면 위 규정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
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그 구제명령은 같은 각 법 조항에 따라 관계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소정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의 각 규정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
제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먼저 전심절차로서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의3 제2항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구제대상행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결정의 가부(적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후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하여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의 구제 재심신청을 위와 같이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노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9조의 2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위 법조에 따른 구제를 받으려면 위 해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