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43조 (구제명령의 확정)
제43조 (구제명령의 확정)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4.12.24>
②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63.12.7, 1974.12.24>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개정 1974.12.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74.12.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상황(제3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은 군 인력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사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이므로, 국가에게만 부여된 특수한 수단인 군 인력 투입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노동위원회가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2조의3 내지 제42조의 6).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의 대체근로 제한(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위반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벌의 위력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려는 이른바 처벌주의를 취하였다(폐지된 노동조합법 제10조, 제43조).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현실적인 구제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폐지된 노동조합법은 1963. 4. 17. 법률 제132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용자인 ◎◎◎◎ 측과 공모하여 또는 이를 방조하여 노동조합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불법 대체근로를 하다가 피고인들을 보고 도망치던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신고하고자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및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
구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가 그 목적·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지 여부(적극)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
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조 합법 제43조) (3) 한편 노동조합법 제44조에 의하면 구제명령의 효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다면
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이 그 후 변경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 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 그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의 행정처분으로서의 개수
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의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지만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퇴직충당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금수령시에 징계처분
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3조에 의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징계된 조합원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지만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 제명징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 퇴직충당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금수령시에 징계처분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급과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근로자가 임금 차액을 수령하고 자진퇴직한 경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월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규모가 같은 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다.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가.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조합간부 임명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사용자로서는,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단체협약에 의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전보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가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결정의 가부(적극)
사용자와 근로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별도의 부당노동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유무
가.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구제방법 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학력, 경력의 은폐등의 행위가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