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55 판결 [노동조합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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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4조,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공1990, 1514)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노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에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0.6.12. 선고 90도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갖는 행정적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회창
대법관배만운
대법관김석수
대법관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