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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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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0582025. 10. 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유급인정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552024. 9. 13.
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취소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6042024. 7. 5.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조항의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8호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게 해석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산하 지부 또는 지회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카합100232022. 7. 15.
집회 및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시너를 휴대한 채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선박 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쟁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41212022. 2. 9.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지위에 있는 공무원[공무원과 교원은 원칙적으로 노동3권의 행사가 제한되고(헌법 제3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 단서와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이 허용된다]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

대법원 2017다2631922020. 10. 29.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대법원 2016두329922020. 9. 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이에 관한 법률이 바로 교원노조법이다. 교원노조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 노동조합에 대

서울행법 2015구합688572020. 8. 2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2019두473772019. 11. 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유니온 숍 협정의 인적 효력 범위 및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고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2018가합1412019. 6. 26.
조합원지위확인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일반직지회를 결성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내부규정에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이 마련되는 등 별도의

헌법재판소 2015헌가382018. 8.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

대법원 2016두412242018. 12. 27.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대법원 2016두412482018. 12. 27.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카합100312018. 5. 1.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乙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甲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乙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乙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대법원 2012두100172017. 8. 1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1〕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소멸 시기 및 합병결의와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대법원 2016두369562017. 10. 3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961202016. 2. 19.
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9212016. 12. 27.
통보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도150542016. 12. 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두49952015. 6. 2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