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15다655612019. 6. 13.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다308582018. 3. 29.
임금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 외 28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

대법원 2015다644692018. 4. 12.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도78962017. 7. 11.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1014252017. 4. 7.
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853352016. 5. 24.
임금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121802010. 6. 1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765662010. 1. 28.
임금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도52042007. 12. 28.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한 근로자가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도93072007. 3. 29.
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부산지법 2006나23432006. 9. 1.
임금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의 면책 요건

대법원 2004도72182005. 6. 9.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3두10972003. 6.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2도22432002. 9.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