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임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 10. 12. 선고 2007나770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