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4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형법 제40조'를 추가하며, ② 2015고단500호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노동조 합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89조 제1호,
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노동조합과 ◎◎◎◎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이후 △△△△노동조합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2014. 3. 13.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 차량의 운행이 중단되었다(소송기록 84쪽). ② ◎◎◎◎는 2014. 6. 5.경 원심 판시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절차위반 쟁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같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중단된 굴삭기 기사 서▣☆의 폐기물처리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45조 제1항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표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협정근로자의 파업 참여( 피고인 1, 2, 3)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는 ‘노동조합은 각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나 조정기간이 끝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5.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쳤으나,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절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2002. 5. 27.부터 2002. 5. 29.까지는 집단연월차
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소정의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