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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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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19두403452020. 10. 1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같은 법 제45조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15노16652017. 2. 16.
[형사] 업무방해 사건 (전주지법 2015노1665)

4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형법 제40조'를 추가하며, ② 2015고단500호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노동조 합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89조 제1호,

광주지방법원 2015노15542016. 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5.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노동조합과 ◎◎◎◎는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이후 △△△△노동조합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2014. 3. 13.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 차량의 운행이 중단되었다(소송기록 84쪽). ② ◎◎◎◎는 2014. 6. 5.경 원심 판시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6122013. 7. 11.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절차위반 쟁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

대법원 2009도89172012. 1. 27.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10노23602010. 11. 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같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중단된 굴삭기 기사 서▣☆의 폐기물처리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45조 제1항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2008. 9. 23.
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표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협정근로자의 파업 참여( 피고인 1, 2, 3)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는 ‘노동조합은 각

대법원 2004도7462008. 9. 11.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나 조정기간이 끝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없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2004누10622005. 12. 22.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2. 5.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절차를 거쳤으나,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절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2002. 5. 27.부터 2002. 5. 29.까지는 집단연월차

부산고등법원 2004나105582005. 4. 20.
손해배상(기)

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대법원 2001도18632003. 12. 26.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도28712001. 6. 26.
업무방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춘천지법 98노11471999. 10.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소정의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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