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10노236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안◇○ (xxxxxx-xxxxxxx),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주거
- 순천시 OO면 OO리 __
- 등록기준지
- 대구 달성군 OO읍 OO리 ___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유병진
- 변호인
- 변호사 정찬원
- 원심판결
-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11. 30. 선고 2007고정25, 2007고단1499(병합), 2007고단1834(병합) 판결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6. 25. 선고 2008고단848 판결
- 환송전 당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7노2667, 2008노1452(병합)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14557 판결
- 판결선고
- 2010. 11. 17.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3, 4항)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던바, 피고인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제2 원심판결 부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는 제2 원심판결 부분과 제1 원심판결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범죄사실 제1, 2항)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환송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만이라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10. 14. ▷♤♤♤♤♤♤♤조합 ♣♣지부(이하 편의상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6년에는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노조의 2006년도 임금인상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06년에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량이 2006. 4.경 갑자기 늘어나서 2006. 5. 초순경 굴삭기 기사 송♣○, 덤프트럭 기사 손㝽㝽 박♤☆ 등을 기사로 채용하였고, 송♣○이 2006. 5. 10.부터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시작하였을 뿐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 노조가 이때 파업에 들어갔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노동쟁의 발생에 관한 서면 통보조차 하지 아니하여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
3)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7. 10. 21.경 “피고인회사는 김♥◐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2005. 9. 12.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변호사와의 상담에 따라 2007. 12. 4.부터 2008. 1. 22.까지 11회에 걸쳐 김♥◐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김♥◐이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당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위 판시 각 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부분(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2005. 10. 14. 체결된 단체협약 제43조는 “임금인상 시기는 매년 5월 1일로 하고 1년에 1회 실시하여 실질임금 확보에 협력한다고, 제63조는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007. 4. 30.까지 2년으로 적용한다. 단, 임금부분은 1년으로 하되 2006년 임금 협약 기간은 노사가 조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만일 피고인 주장대로 단체협약 체결시에 2006년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항이 위 단체협약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노조가 2006. 3. 10.경부터 같은 해 4. 19.까지 5차례에 걸쳐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고, 2006. 4.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6. 조정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해 5. 8.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참석자 전원의 찬성(노조원 중 1명은 참석하지 않았다)으로 가결되어 같은 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파업에 들어간 사실, ② 송♣○은 2006. 5. 9.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 측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에 계약체결일자를 2006. 5. 1.로 소급하여 기재한 사실, ③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에 채용된 송♣○이 2007. 2.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처리 등 업무 수행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중단된 굴삭기 기사 서▣☆의 폐기물처리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45조 제1항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위와 같은 서면 통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쟁의행위가 부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2 원심판결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김♥◐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2005. 9. 12.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2007. 10.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고, 피고인이 2007. 10. 15. 위 대법원 판결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김♥◐에 대하여 원직복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또한, 피고인은 2007. 10. 21.경 김♥◐으로부터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3. 김♥◐에게 “확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 ③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07. 11. 16.경 김♥◐을 사문서위조, 공갈,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구제명령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7. 12. 4. 이후 2008. 1.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에게 원직에 복귀하라는 통보를 보냈고, 그럼에도 원직에 복귀하지 아니한 김♥◐을 2008. 2. 19. 해고하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던 사실 등은 사후정상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부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81조 제3호(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3조 제1항(쟁의행위기간 중 쟁의와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근로하게 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제85조 제3항(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